한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여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챙기기만 해도 사무실에서 뭐라하지 않던 시절이 있던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너무 쉽고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생겨서 준비가 한결 더 쉬워졌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지출 상태가 어떤지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부분이나 아직 안 챙긴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에 대해서 이듬해 1월에 정산을 하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빨리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활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탈세는 위법이지만, 절세는 스마트한 것이니까요. 미리 연말정산 챙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손해는 없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최대화를 위해서 신용카드 지출이라던가 보험료 등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한술 더떠서 과거에는 근로자가 직접 PDF로 국세청 자료를 다운받은 후 회사에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미리보기 뿐 아니라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조차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2021년부터 일괄제공서비스가 시작되며,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 14일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번거로운 과정이 한 번 더 생략되는 것이에요.
또한 12월 중순까지는 연말정산결과도 모의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환급이 될지 아닐지 여부에 대해, 또는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국세청 사이트를 들어가면 우측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에 연말정산 간소화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https://www.hometax.go.kr
2021년 연말정산 변경점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가지 바뀌는 포인트가 있는데,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산기 들고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반영되어 국세청 자료 입력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 기존은 월에 상관 없이 15~40%를 공제했으나, 올해는 공제율을 월별로 다르게 적용하면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 또한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어 총급여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액이 10~15% 정도 올라갔습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눔문화가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공제율을 지난해보다 5% 높여서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35%로 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 소득금액과 공제대상도 상향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기준 가격이 4억에서 5억으로 올라가서 혜택 대상이 많아질 것입니다.
세금은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고, 이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세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 남이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다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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